
박준상 변호사
이혼 / 이혼
청구인의뢰인은 부인과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나, 이혼 성립을 1년 유예하는 대신 미리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약정서 작성을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사는 판례상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고지한 뒤, 협의이혼 성립 시 약정이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판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전 재산분할 협의를 포함한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혼을 1년 유예하면서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금전 지급, 채무 관계 정리 등을 사전에 합의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향후 효력 다툼 시 법적 리스크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적 제한 속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 협의서는 협의이혼 성립을 전제로 당사자들의 진의에 부합하여 작성되었음’을 명시하는 조항을 두어 효력 확보를 도모했습니다. 부동산 지분 이전과 금 5천만 원 지급의 동시이행, 미기재 재산분할 포기, 국민연금 수령권 각자 보유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퇴거 시한, 유체동산 목록 작성 및 반출 의무 위반 시 처리방안까지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당사자 간 합의를 완성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양 당사자는 협의이혼 합의서 내용에 최종 동의하였고,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전 재산분할 협의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리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조항을 설계해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시킨 사례입니다. 이는 불리한 판례 환경에서도 법률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창의적 계약 구조를 통해 의뢰인의 목표를 달성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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