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정병실 파트너변호사
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
피청구인의뢰인은 몇 년 전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후 약 2년이 경과하기 직전, 상대방이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 후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재산분할 제척기간 만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의 소까지 제기하는 등, 의뢰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배정하여,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 존재를 근거로 ‘각하’ 판결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해서는 감액을 최대한 방지하는 전략을 세우고, 의뢰인의 양육 실태와 자녀의 복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양육비 감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 시 체결된 재산분할 합의서가 재산분할 청구 각하의 근거로 명확히 작용한 사례입니다. 또한 양육비 감액 부분에서도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양육권과 자녀 복리를 온전히 지켜낸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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