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빈 변호사
형사 / 소년사건일체
피의자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상대방과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목을 잡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을 때렸고, 상대방은 고막이 손상되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 가해자로 몰린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의 폭행 사실 자체는 목격자가 있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사건 경위상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한 전형적인 쌍방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간 신체 조건 차이, 사건 전 지속적인 괴롭힘, 부상 정도의 불확실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경찰 조사에서 맞고소를 통해 쌍방 폭행임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정당한 방어적 성격이 있음을 주장하고, 재판부가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반성문과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사건 경위, 사안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인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 처분(3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 폭행 사건에서 초기부터 쌍방폭행 구조를 명확히 하고, 피해사실과 방어 논리를 병행하여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는 폭행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선제적 방어가 결과에 미치는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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