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형사 / 절도
절도죄는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재산범죄 중 하나로, 그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행위의 은밀성, 계획성, 반복성 등에 따라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해치는 대표적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상습절도, 영세상인 대상 범행, 아파트 무단침입형 절도 등은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반대로 초범, 소액,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선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무인점포·무인택배함·카페 무인계산대 등 새로운 공간에서의 절도 유형이 증가하면서,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방치물 등 절도 | ~ 6월 | 4월 ~ 8월 | 6월 ~ 1년 |
2 | 일반절도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3 | 대인절도 | 6월 ~ 1년 | 8월 ~ 2년 | 1년 ~ 3년 |
4 | 침입절도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CCTV 영상, 지문·DNA 등 감식자료, 목격자 진술, 피해품 목록, 사건 현장 감식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공범 여부, 범행 방법, 물품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생계형 절도인지 계획적 범행인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단순 절도 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 가중처벌 가능성에 대비한 분석도 병행합니다.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를 점검합니다. 사건 종결 시 판결 요지 및 후속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발생 시점, 장소, 대상 물건, 피해자와의 관계, 절도 동기 및 이전 전력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범행을 자백할지, 부인할지 여부에 따라 진술 방향을 결정합니다.
피의자신문에 대비하여 진술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증거와의 정합성을 유지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물품 반환 여부, 반성 태도를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처분 또는 선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기소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문, 초범 여부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생계형 범행이거나 정신적 질환 또는 일시적 충동에 따른 범행일 경우 감경사유로 주장합니다.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고,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피의자 특정이 된 경우 신속한 기소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도난 물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형사판결 확정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금 회수를 시도합니다. 피해금액이 큰 경우 가압류 또는 채권추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출입기록, 도난 물품 구매영수증, 현장 사진, 경찰 신고 내용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도난 피해 금액은 실제 시장가 또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절도 피해 발생 시점, 장소, 도난 물품의 종류와 수량, 범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유무 및 재산 피해 외 정신적 충격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도난 물품이 복수인 경우 목록을 정리하고, 피해금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필요시 법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진술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민사절차 병행 여부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