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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
폭행죄는 상해죄와 달리 피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 경범죄이자 빈발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경미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 대중교통, 병원, 학교, 직장 내 폭행 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인 경우는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 없이도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가해자의 인식과 달리 처벌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형사기록 유지·합의 필요성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폭행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갈등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강화가 요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폭행 | ~ 8월 | 2월 ~ 10월 | 4월 ~ 1년6월 |
2 | 폭행치상 | 2월 ~ 1년6월 | 4월 ~ 2년 | 6월 ~ 3년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5년 |
4 | 운전자 폭행치상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5 | 운전자 폭행치사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8년 |
6 | 누범ㆍ특수폭행 | 2월 ~ 1년2월 | 4월 ~ 1년10월 | 6월 ~ 2년4월 |
7 | 보복목적 폭행 | 4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폭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 경우, 판결내용 및 형사결과에 따른 민사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대응방향을 정리합니다. 사건 종결 후 의뢰인 요청에 따라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자문도 제공합니다.
폭행의 고의성, 도구 사용 여부, 상해 발생 여부, 피해자와의 갈등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정당방위 또는 상대방의 유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문자·카톡 내역, 녹음파일 등을 확보하여 실제 신체 접촉의 정도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상해 진단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건의 경위, 폭행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필요시 벌금형 선고나 선처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율합니다.
피의자신문 대비를 위해 진술 정리를 사전에 마치고, 필요시 형사조정 절차를 병행 준비합니다. 초범이거나 쌍방 다툼의 성격이 강한 경우 조정을 통해 불기소처분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발생 시점, 상대방과의 관계, 충돌 경위,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쌍방폭행인지, 일방 가해인지, 정당방위 또는 우발적 행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연락처,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고,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카톡 내역, 음성녹취 등의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시간, 장소, 상황, 가해자의 행위 양상, 사용한 물건이나 손의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폭행 직후의 반응이나 주변인의 대응도 포함하여 청취합니다.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 피해자 진술권 또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 전략과 병행할 민사소송 여부도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의 피해자조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진술서 초안을 준비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 흐름을 점검합니다. 조사 이후 추가 증거 제출 여부도 검토합니다.
정당방위 주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피해경위와 폭행의 명백성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형사조정 가능성 여부도 함께 고려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해자의 재산을 확보해 추심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여부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