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
피고의뢰인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 선청구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뒤,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별도의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번 통지를 계기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가 제기된 상황에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던 경우라도 재판상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재판 진행 시 기여도 산정 결과에 따른 경제적 실익이 있는지가 핵심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혼인기간이 17년이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전체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명확히 계산 가능했기 때문에, 기여도 변동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구체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 연금액, 혼인기간 비율을 기초로 예상 분할연금액을 산출하고, 기여도 6:4, 7:3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재산분할 판결 시의 경제적 손익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유사사례에 비추어 기여도 6:4가 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재판상 진행은 실익이 크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한 일시금 지급(1,500만~2,000만 원)과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방안을 제안하며, 소송비용 대비 효율성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률검토 의견서를 교부하고, 재판상 재산분할보다는 합의방안을 우선 고려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본 사건은 분할연금 선청구 통지와 관련해 재판 진행 여부를 단순 가능성 판단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 분석을 통해 실익 여부를 검토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 사건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 검토 양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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