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민사·행정 / 보전처분
신청인의뢰인은 병환으로 사망한 가족의 사업체를 물려받기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모든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한 명이 망인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1. 상속 협의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에서 특정 상속인이 협의와 다르게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이었습니다. 2. 해당 부동산은 망인의 유일한 주요 자산이었으며, 은행채무 미변제로 경매 위험까지 존재했습니다. 3. 본안 소송 전 신속한 재산 보전 조치가 절실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위법성과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강조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신속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임을 인정하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상속 협의를 위반한 소유권 이전 상황에서,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보전한 사례입니다. 신속한 대응이 상속재산 보호와 향후 소송 전략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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