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민사·행정 / 대여금
피고의뢰인은 감귤 판매업을 하는 자로, 감귤도매업자에게 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 금액에 상응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이후 도매업자의 상속인 중 일부가 대여금을 청구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차용금 자체는 인정하나 지연이자 발생 시점에 대해 다투길 희망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도 의뢰인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므로 청구금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원고측은 의뢰인에게 청구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였으나, 의뢰인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로 큰돈을 한 번에 지출하게 된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1년 이상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우선 의뢰인이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정확하게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에게, 의뢰인의 생활이 힘들어 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을 어필하고, 조정이 불성립하면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 1년 이상에 걸쳐서라도 청구금액 일부를 받는 것이 낫다고 원고들을 설득하였습니다. 한편 다른 상속인들도 의뢰인에 대하여 대여금청구를 할 것을 대비하여 비밀유지조항을 삽입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갚아야할 채무를 의뢰인의 사정에 맞춰 변제할 수 있게 하면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한 점에서 효과적인 대응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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