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가사법 전문
송주은 변호사
이혼 / 이혼
피고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혼 해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본인의 가출과 외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인정하면서, 위자료는 최소한으로 하고, 혼인기간 중 생활비 등을 더 많이 부담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탈북민으로, 탈북민이 일정기간 적금을 유지하면 나라에서 원금을 그대로 지원해주는 적금상품 만기가 도래하였는바, 해당 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우려하였던 관계로, 신속하게 재판부에 조정진행의사를 피력하여, 소송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유책사유 및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최종적으로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재산은 최소한으로 분할하면서도 그 중 일부는 내년부터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과 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최소한으로 지급하되 일부는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내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원치 않은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돈은 분할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강제집행 가능성을 차단한 점에서 전략적 조정 성공사례입니다. 장기소송으로 인한 불안정함을 피하면서도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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