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가사법 전문
송주은 변호사
민사·행정 / 기타민사·행정
피해자의뢰인은 과거 상간남 및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으로 괴로워하던 중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간남의 아내에게 수차례 소액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상간남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해왔는바, 공갈 및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발송 후 추후 연락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간남은 교도소 수감 중 의뢰인에게 왜 그랬냐고 협박성 서신을 발송하였는바, 추가 발송이 있을 경우 협박 및 스토킹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는 상간남의 아내의 주소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문자로 연락 금지의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간남의 아내는 추후 연락하지 않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한편, 수감 중이던 상간남 역시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후 연락이 없는 상태로 추후 재연락이 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하게끔 조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남 및 그의 아내로부터의 스토킹 행위를 중단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 및 그의 아내에 대한 정식 형사 고소 진행 없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간명하게 상대방들의 스토킹 행위를 저지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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