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가사법 전문
송주은 변호사
이혼 / 이혼
원고의뢰인은 9년간 혼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에 관한 등기이전을 받고 동시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지급하고자 하였습니다. 2.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이전받고,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고, 연금은 최대한 방어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는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계산하여 조정 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신청을 하였고, 쌍방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던대로 본안을 거치지 않고,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반영된 방향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금에 대하여 6:4 비율로 조정을 이끌어냈고, 본안 소가 제기되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갈등을 빠른시일내에 해소하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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