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은채 변호사
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
피고의뢰인은 약 50년 간 혼인생활 끝에 2023년경 상대방과 이혼하였고, 2024년경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의 소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 중 상당 수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채권자가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압류 추심 청구를 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대전 분사무소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자산 상당수가 의뢰인의 기여로 만들어진 점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거주 중이었던 집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재산분할금을 원래 몫보다 덜 받더라도 사건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정기일 지정이 불가능한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으나 상대방 대리인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후 재판부로부터 기일을 받아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총 5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부담 중이던 채무 약 6천만 원을 상대방이 인수하는 것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판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다소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의뢰인의 시급한 사정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압류·추심으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중변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상대방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조율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