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정병실 파트너변호사
민사·행정 / 행정
신청인의뢰인은 기존 의뢰인으로, 관세사로 한국관세사협회 윤리위원회로부터 관세법위반 혐의로 '관세청 징계건의' 처분 결정을 받았고, 편파적인 판단으로 인한 결정이라며 재심청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 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회는 편파적인 태도로 의뢰인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2. 이전 윤리위원회의 임기 만료로 새로운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이전 윤리위원회 관련자도 새로운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관련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였습니다.였습니다. 관련 사례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는 이전 윤리위원회의 결정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하고, 확정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한국관세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관세청 조사 결과를 보기 위해 '징계유보'결정을 내렸습니다.
관세청 징계 절차와 관련된 사안으로, 관세청 조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 결정을 유보하여 관세사 자격 박탈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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