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산 · 형사법 전문
박지석 변호사
이혼 / 이혼
원고의뢰인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약 4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잦은 술자리 및 외박,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모욕적인 발언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 당사자 사이의 자녀는 없고, 결혼 당시 의뢰인은 혼수 및 결혼준비 비용으로 약 2,000만원 정도를 부담한 것 외에는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아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유지, 보수에 기여한 점, 가사노동을 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기여도 주장을 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혼인기간이 약 4년(법률혼 2년 포함)으로 짧고,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간을 가정주부로 지낸 의뢰인이었으나, 가사노동과 아파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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