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위광복 변호사
이혼 / 이혼
원고의뢰인은 결혼 직후 배우자가 사기 범죄로 수감된 뒤 20여년간 사실상 별거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 충족에 걸림돌이 되자, 신속한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 장기간 연락과 왕래가 전혀 없는 부부임에도 법률상 혼인 관계만 유지된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2.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 원만한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3. 따라서 파탄주의(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근거한 이혼 청구가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는 주민등록표초본 등 객관적 자료로 20년 넘는 별거 사실을 입증하고, 관할 법원에 즉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의뢰인 부부에게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명백함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 제기 4개월여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의 장기 별거를 하였고, 상대방이 수감 중이라는 복합적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신속히 법적 독립을 회복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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