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우 변호사
마약 / 향정
피고인의뢰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으로, 방학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호기심에 채팅 어플을 하게 되었고, 단지 여자들과 이야기를 조금 하기 위해서 '아이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는 마약류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마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은 단지 여자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채팅방을 개설하였을 뿐, 마약 등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 실제 마약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마약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가 되었고, 법원에서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도 충실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