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계약 내용으로 사기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전어잡이배에서 일정 기간 선장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계약한 기간 동안 성실히 선장의 역할을 다 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 전어잡이배의 선장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일하였던 전어잡이배 소유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배에서 선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