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임효진 파트너변호사
형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핵심적으로 보호하는 법률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을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대형 플랫폼, 금융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학교, 쇼핑몰 등 개인정보를 대량 취급하는 곳에서의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 집단분쟁조정제도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얼굴인식, 생체정보, 위치정보, 온라인 행동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디지털 활용이 늘면서, 기술발전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이 새로운 입법·판례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통제 등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개인정보 부정취득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3 |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 6월 ~ 1년4월 | 8월 ~ 2년6월 | 2년 ~ 5년 |
위반 행위가 법 제15조~제18조(수집·이용·제공의 제한), 제28조(안전성 확보조치), 제59조(형사처벌 조항)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기술적 관리조치의 충실성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의자신문에 대비해 사실관계 중심 진술 흐름을 정리하고, 피해 발생 유무, 관련자 조치 여부, 개선 노력 등을 명확히 소명합니다. 과징금 대상 행정조사와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견서 제출도 병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 동의서, 접속기록, 로그 기록, 내부 지침, 제3자 제공 기록 등을 확보하여 위반 여부를 입증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정리합니다.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계약서도 확인합니다.
조직 내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안지침,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도록 지원하고, 사건 종결 후 감독기관 또는 법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경위, 정보 항목, 동의 절차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신원 및 관계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처리 목적과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피해 확산이 있는 경우 검찰 송치 및 형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진 시정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기소된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진술하여, 피고인의 과실 또는 고의, 피해 규모, 피해회복 필요성 등을 설명합니다. 합의나 사과 여부에 따라 의견서 내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통해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노출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합니다. 유출 후 대응 여부, 삭제 요청 여부, 가해자 측의 태도도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등)가 부당하게 수집·유출·제공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 방식, 해당 기업 또는 개인과의 관계 등을 정리합니다.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민사상 위자료 또는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 항목의 삭제·정정 요청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한 강제조치도 병행합니다.
위반행위의 법적 근거와 피해자 입장을 담은 고소장 또는 정보보호위원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중복 대응이 필요한 경우 경찰 고소와 함께 행정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출 게시글, 통지서, 이메일, 문자, 제3자의 제보, 스팸·광고 연락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 범위, 무단 제공 정황 등을 정리합니다. 필요 시 디지털 포렌식 검토도 병행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