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역임
이태훈 파트너변호사
형사 / 무고
무고죄는 형사사법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피무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범죄로, 타인의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 고소 후 무죄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역으로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으며, 법원은 허위 신고의 고의 유무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는 신고 남용, 보복성 고소, 가정불화·직장 갈등 등의 상황에서 빈발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무고 여부 판단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며, 허위성 입증 자료 및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무고 | ~ 1년 | 6월 ~ 2년 | 1년 ~ 4년 |
2 | 특가법상 무고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기존에 제출했던 진정서, 문자·카톡·통화내역, 진단서, 사진 등 고소 당시의 주장을 뒷받침했던 자료들을 다시 확보하고, 고소 사실이 허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합니다. 당시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도 평가합니다.
피의자신문 출석 전, 당시의 인식과 진술의 진정성을 중심으로 진술 흐름을 정리하고, 법리적 입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반복 진술, 진정성 있는 태도, 반대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진정의 배경, 당시 인식, 진술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청취하여 고소의 목적과 고의성 여부를 정리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과실로 인한 허위신고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고의적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점, 피고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완전히 허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주관적 판단에 의한 고소였음을 주장하며 무죄 주장을 구성합니다. 공익신고 또는 피해자 보호 요청의 일환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합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 이후 대응도 검토합니다. 불기소 또는 무죄 시에는 명예 회복을 위한 보도자료 정정, 고소인 대응 등 후속 조치도 조력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 성립 요건(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혐의로서, ② 허위 사실을, ③ 고의로 신고한 경우)이 충족되지 않음을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합니다. “허위로 볼 수 없는 진정한 문제 제기”였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구성합니다.
고소 당시 상대방의 진술이 일방적이었고, 객관적 자료와 상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합니다. 수사기관에 추가 증거 제출 및 진술서 보완을 통해 고의적 무고임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상, 통화녹취, 메시지, 출입기록, 제3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모순된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혐의’를 ‘허위로’ 고의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이 허위 신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인이 피고소되었던 사건의 경과, 무혐의 또는 무죄 처분 사실, 상대방의 진술 내용 및 허위로 판단되는 부분 등을 정리합니다. 기존 형사사건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 피해자 진술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시 고소로 인해 입은 정신적·사회적 피해, 업무·명예 훼손 정도를 설명합니다. 필요시 형사보상 관련 절차도 병행 검토합니다.
유죄 확정 후에는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피해, 업무방해 등) 및 명예회복 조치(삭제요청, 언론 대응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접근금지나 2차 가해 방지 조치도 병행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