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김성문 대표변호사
형사 / 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한 범죄로서, 특히 모욕·비방·악성댓글·사생활 유포 등 사이버 공간 내 혐오표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처벌 수위와 적용 범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단순 감정적 메시지부터 악의적 명예훼손, 반복적 연락, 영상 유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연예인·여성 등 취약계층일 경우 실형 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병과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AI 음성합성, 딥페이크 영상, 위치정보 추적 앱 설치 등 신유형의 디지털 침해행위가 늘고 있어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규정의 한계와 새로운 입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정보통신망 침입 등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2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 4월 ~ 1년 | 6월 ~ 2년6월 | 1년6월 ~ 4년 |
게시글 원문, SNS·블로그·커뮤니티 게시 내역, 삭제 시점, 캡처, 로그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게시물의 일부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문제 된 게시물이나 파일의 작성·전송 경위, 사용한 플랫폼, 표현의 목적,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단순한 의견인지, 사실 적시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병행한 경우, 해당 게시물의 표현 방식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 삭제·차단 조치 등을 중심으로 민사적 대응도 준비합니다.
피의자신문에 대비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태도를 정비하고, 표현의 동기, 피해자의 인식 여부, 삭제 조치 등을 함께 소명합니다. 필요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병행합니다.
공익적 목적, 단순한 의견 표현, 초범 여부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사과문·반성문·심리상담 이수계획 등을 제출합니다.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선처 논리를 강화합니다.
문제가 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제71조(개인정보 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사실의 진실성’, ‘공익 목적’, ‘고의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해자가 해당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인지한 시점, 경위, 작성자와의 관계, 게시 내용의 허위성 또는 비방성, 정신적 충격 정도 등을 정리합니다. 확산 범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구체적 위반 내용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합니다. 게시물 URL, 작성일자, 증거 스크린샷 등을 첨부합니다.
재판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진술하여 피의자의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입증합니다. 반복적이거나 2차 가해가 있었던 경우 추가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게시물 원문, 캡처, 댓글, 공유기록, 통신사 로그기록 등을 확보하고, 플랫폼 관리자를 통한 IP 조회, 게시자 정보 확보 등의 조치를 병행합니다. 필요 시 디지털 포렌식도 고려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커뮤니티 등)를 상대로 한 게시물 삭제 및 차단명령을 진행합니다. 법원의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주변 관계에 미친 영향, 삭제 요청 시도, 피의자의 반응 등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필요 시 진술서·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