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형사 / 도박개장
도박개장죄는 단순 참가행위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상업화된 도박 행위를 조장하는 범죄로, 도박 행위 자체보다 사회 전체의 도박 확산, 중독 유발, 청소년 노출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형법은 일반 도박죄보다 훨씬 중한 법정형(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도박, 불법 스포츠토토, 휴대폰 앱 게임, 텔레그램 기반 도박방 등 디지털 기반 도박장 개설 형태가 급증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단순 사이트 관리자·광고 대행자를 넘어서 법률상 ‘도박개장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판례도 가상 도박이라 하더라도 실제 환전 가능성이나 게임머니의 현금화 구조가 존재하면 도박으로 인정하며,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 되며, 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과 병합 처벌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1년 ~ 3년 |
2 |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3 | 도박장소·공간 개설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4년 |
단순한 장소 제공 또는 부주의한 임대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반성문,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단순 참가’와 ‘운영 주체’ 구별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서를 정리하고, 운영자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수익 분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방어 논리로 제시합니다.
수사기록, 계좌내역, CCTV, 참여자 명단, 광고·홍보물,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 도박장이 실제 개설되었는지, 운영 실체와 역할분담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합니다. 게임기 설치나 도박사이트 서버 운영도 주요 증거입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개설죄 외에도 사행행위규제법, 게임산업진흥법상 도박개장 유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법 조항의 구성요건을 분석하여 고의성·상업성 부인 또는 관여도 축소 전략을 수립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장소 제공, 자금 조달, 수익 분배 구조 등 실질적인 운영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경위를 청취합니다. 단순한 공간 대여나 외형상 역할만 수행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도박장 운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유사 영업 허가 취소(게임장 등) 또는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종결 이후 민·행정상 책임 범위도 함께 점검합니다.
피해자가 실제 도박에 참여했는지, 금전 손해가 있었는지, 위협이나 유인 경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진술서 초안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합니다.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에 대한 요청도 함께 합니다.
도박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가해자 명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도 병행합니다.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도 함께 검토합니다.
운영자 또는 모집책이 기소된 경우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경제적 손해, 심리적 고통, 반복적 유인 행위 등을 진술하며, 필요시 합의나 배상 여부를 법정에서 확인합니다.
도박 장소나 온라인사이트에 유인된 경위, 가해자와의 관계, 입금 경로 및 방법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실제 도박 참여 여부 외에도 피해자가 사기로 금전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개장 운영자 또는 유인책에 대해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죄,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유사수신 등의 법리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또는 검찰에 접수합니다.
입금계좌, 거래내역, 메시지, 광고물, 게임기 이용기록, 서버 주소, 관리자와의 대화기록 등을 확보하여 도박장 운영자 또는 모집책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