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형사 /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법제화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불법행위’로 규정된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따돌림, 메신저 감시, 외모비하, 평가 악용, 퇴직 종용 등이 괴롭힘의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벌금처벌(형사처벌)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명령, 민사상 위자료 청구, 형사 고소 병행 등 다양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기업과 사용자 모두 내부규정 정비와 교육의무 이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또는 사내 진상조사위의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징계절차에서 가해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소속 부서, 당시의 업무 환경 및 지시 내용, 반복성·고의성 여부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지시가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 내였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에 따른 방어논리를 마련하고, 사건 간 내용 일치를 확보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신체·정신적 고통 유발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행위가 업무지시였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문자·이메일·메신저 내역, 녹취, 회의록, 지시내용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지시의 합리성과 위법성 여부를 분석합니다. 피해자의 오인 가능성이나 오해 소지 있는 표현도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 종결 이후 사내 전보, 징계 이력, 평판 악화 등을 고려해 복직 또는 전환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향후 유사 사안 방지를 위한 소통방식 개선 등 실무 자문도 함께 제공합니다.
회사 내 인사팀, 감사팀, 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사내 규정 및 관련법상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언어적·신체적·정서적 괴롭힘의 구체적 내용, 발생 시점, 장소, 반복 여부 등을 정리하고, 가해자와의 위계관계 및 조직 내 위치를 분석합니다. 단순 불쾌감이 아닌 지속성과 위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복된 괴롭힘, 우울증 등 정신적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민사상 위자료 및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진단서, 상담기록, 병가 기록 등 손해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사내 징계 외에도, 가해자의 모욕·명예훼손 등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사업장에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대응합니다.
직장 내 불이익(전보, 평가, 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상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권 조정, 조직문화 개선, 근로환경 개선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 문자·카톡 내역, 이메일, 회의록, 제3자 진술서, 업무일지 등을 확보하여 괴롭힘의 내용과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입증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상담기록 등도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