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역임 / 형사법 전문
배성범 대표변호사
기업 / 부정경쟁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표지·디자인의 유사성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 브랜드명, 로고, 포장, 제품 외형 등이 기존 상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영업비밀의 존재 및 침해 여부 사업자가 보호하려는 정보가 비공개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가 무단 사용 또는 반출·유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상품형태·아이디어 보호 범위 상품의 외형이 독창적이거나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 이를 모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아이디어라도 사실상 경쟁 수단으로 작용한 경우 보호 가능합니다.
• 경쟁사와의 거래관계·근로자 이동 여부 전직 직원이 이전 회사의 고객 명단, 기술정보, 영업 전략을 가져간 경우, 영업비밀 침해나 신의칙 위반으로 민사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반복성·경쟁시장 영향력 유사한 침해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고의성이 명확한지, 시장 내 영향이 실질적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나 형사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부정경쟁행위는 단순한 유사성 문제를 넘어, 사업의 명성, 신뢰, 시장 지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실질적 유사성과 고의성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행위가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비밀성 유지 여부, 기술적 보호 조치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형사 고소·고발에 따른 경찰·검찰 수사에 협조하거나 방어하고, 민사소송에서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서면 제출, 증인신문 등 소송 절차를 대응합니다.
상표권·영업비밀 침해, 허위광고, 모방상품 유통 등 구체적 부정경쟁 행위 내용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침해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증거 자료(거래 내역, 상품 샘플, 광고물 등)를 확보합니다.
피해 복구 의사표시, 손해배상 협상,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통해 분쟁 조기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조정·중재 절차 참여도 검토합니다.
피해 기업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수집하고, 고의성 부인, 권리 존중 의무 준수, 독립적 개발 주장 등을 포함한 방어 전략을 구축합니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 행위 중지·금지 명령을 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실무적 조치도 함께 요청합니다.
침해 행위 증거(상품 샘플, 광고물, 거래 증빙), 영업비밀 보호 노력(비밀유지 계약, 기술 관리 문서) 등을 확보합니다.
부정경쟁 행위 발생 경위, 침해 제품 또는 서비스, 피해 매출 감소, 시장 점유율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피해 규모를 산출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소송 과정에 증거 제출, 진술서 작성, 전문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민·형사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찰에 고소·고발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