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윤 변호사
민사·행정 / 추심전부금
추심전부금, 채무자가 받아야 할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을까?
- 간접적인 채권 집행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 -
Q. 추심전부금이 뭔가요? 일반 채권추심과 뭐가 다른가요?
A. 추심전부금은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한 금액입니다. 예컨대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고, B가 C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A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해 C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Q. 꼭 전부명령을 받아야 추심전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반드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먼저 받아야 하며,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추심권)이 발생합니다. 이 추심권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전부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전부금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를 따르며, 승소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제3채무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나요?
A. 제3채무자는 원래의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이행했다거나, 채권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전부명령을 확정했다면,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며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심전부금은 상대방의 ‘돈 받을 권리’를 압류해 대신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채권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지만, 전부명령을 받은 후 기존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변제 요구를 할 수 없어 제3채무자의 자력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확인하고,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대여금, 약정금 등 기존 청구에서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합니다.
채권 존재, 범위, 전부명령의 적법성 등을 입증하고, 제3채무자의 이의 주장에 대비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전부금 청구를 통해 해당 금전채권의 전부를 청구합니다.
판결 확정 후 전부금을 수령하고, 미회수 금액이 있는 경우 후속 집행 또는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자신에게 존재하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예. 예금, 임대보증금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채무자의 채권 존재 여부, 이미 변제된 사실, 소멸시효 완성 등 항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전부 대상 채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 책임을 다툽니다.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거나, 요건 미비 시 이를 반박하고 방어 논리를 유지합니다.
패소 시 전부금을 이행하거나, 항소 여부 및 부담비용 정산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