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임효진 파트너변호사
민사·행정 / 민사집행
판결만 받으면 끝? “알아서 주지 않으면 집행을 해야 돈을 받습니다”
- 판결을 현실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 -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려주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스스로 민사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포함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나 토지를 경매로 넘겨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
- 채권압류 및 추심: 은행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압류해 직접 회수
- 동산 압류 및 공매: 차량, 장비, 창고 재고 등 유형 자산을 압류·매각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존재 여부와 정확한 정보 확보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에는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집행 전 ‘재산조회’나 ‘사해행위 취소’와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집행력 있는 문구가 들어있어야 하고, 강제집행 대상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상이하므로 실무 경험이 없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따릅니다. 정리하자면, 민사집행은 단순한 후속 절차가 아닌, 재판을 실질적 결과로 연결시키는 마지막 고리이며, 채권회수를 위한 현실적 전쟁터입니다.
집행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배당기일 참석, 부족액 청구, 집행불능 대응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합니다.
채무자의 은닉 재산 존재 여부,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 집행보전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문, 공정증서, 확정된 결정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인도명령 등 목적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을 관할 법원 또는 집행관에 접수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고, 판결정본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하여 집행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채권자의 청구액 과다 주장, 집행 요건 미충족, 집행신청 절차상의 하자 등을 근거로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항소, 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 소 제기 등을 통해 집행의 일시 정지 또는 전면 중단을 시도합니다.
집행 완료 후 채권잔액 정산, 신용회복 절차(회생·파산 포함) 등을 통해 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합니다.
법원이나 집행기관으로부터 집행개시 통보서를 수령한 경우, 집행권원 존재 여부 및 집행문 부여 유무 등을 검토합니다.
채무 전액 또는 일부 변제를 통해 집행을 중단하거나, 분할변제 합의를 통해 집행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