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파트너변호사
부동산·건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단순히 ‘등기를 지워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그 이전 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점을 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전 원인 계약(매매, 증여 등)의 무효·취소·해제 여부
• 등기 절차에 위조·허위가 개입되었는지 여부
• 등기명의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악의·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 말소 청구의 시효 완성 여부(10년 또는 20년 시효)
• 상대방이 제3자에게 다시 등기를 넘긴 경우의 처리
• 임의 말소가 불가능한 경우 판결에 의한 강제 등기말소 필요성
실무에서는 등기부등본, 계약서, 해제·취소의무 통지, 명의신탁 여부, 인감증명·등기필증 등 서류 증거가 핵심 역할을 하며, 경우에 따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병합, 민·형사 병행 대응 전략도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 말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자진 말소 요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등기가 실제 명의자 이름으로 이전되었는지, 실사용자는 누구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판결문을 토대로 등기소에 등기말소를 신청하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간접강제 절차 진행도 고려합니다.
매매계약, 증여계약 등의 유·무효 여부, 계약 해제·취소 사유, 위조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계약서, 해제 통지서, 인감증명 등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가처분 병행도 검토합니다.
자신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다수 존재 여부에 따라 소송 대응 전략을 조정합니다.
계약 체결 경위, 등기 신청서,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을 확보해 실제 이전 등기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판결 확정 후 등기를 자진 말소하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간접강제 절차 또는 강제집행에 대비합니다.
대금 지급, 계약 이행, 선의의 제3자 주장 등 등기 유지의 타당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합니다.
등기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10년·20년 경과 여부에 따라 시효 항변을 구성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