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환 변호사
민사·행정 / 가등기말소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이전등기도 안 됐는데, 가등기부터 말소할 수 있나요?” -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를 예약해두는 장치로, 보통 매매예약, 우선매수권 확보, 분양대금 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본등기로 전환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 처분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이럴 때 제기하는 것이 바로 가등기말소청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법원이 판단할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 : 매매예약, 증여예약 등이 계약상 무효이거나, 해제·취소·소멸 등이 발생했다면 가등기의 말소 사유가 됩니다.
-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 여부 : 가등기가 유효하게 존속하더라도, 상대방이 장기간 본등기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시효의 완성이나 해제 사유가 인정되면 말소가 가능합니다.
- 형식 요건의 흠결 : 등기 원인 증명서류, 대리권 관련 문서, 위임장 등의 결함으로 인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권리 보호와의 관계 : 가등기 위에 제3자의 근저당, 전세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된 경우, 말소 청구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 말소 대상 범위와 순위 조정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가등기 자체가 오래되거나 본등기 이행 의사가 없는 경우라도, 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 원인 무효 또는 청구권 소멸의 입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계약 관계, 서류 보존 상태,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가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가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서, 부동산 거래 내용, 해제·실효 사유 등을 정리합니다.
계약해제 통보, 의사표시 서면, 이행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등기원인의 소멸을 입증합니다.
법정에서 가등기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계약경위 및 권리관계 정리를 소명합니다.
말소청구 인용 판결 확정 시, 등기소에 말소촉탁서를 제출하여 등기 정리를 완료합니다.
가등기권자에게 자진 말소를 요청하되, 불응 시 법원에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본등기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행능력, 중도금 납입 내역, 기타 권리행사 의사표시 등을 정리하여 본등기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채무 이행 준비 또는 이행 지체 사유, 상호 협의 내역 등을 정리하여 본등기의 실효성을 주장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가등기말소 판결 시 항소 여부 검토, 다른 담보 설정 가능성 등 향후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계약 효력 유지 또는 본등기청구 반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권리 실현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