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군법무 / 군징계
군징계는 그 성격상 형벌과는 달리 범죄의 성립을 요하지 않으며, 군 내부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교적 광범위한 사유에 대해 발동될 수 있습니다.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되 연금 등은 제한되지 않으며, 강등은 1계급 강등과 보직 해제를 수반합니다. 정직은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감봉은 일정 기간 보수를 삭감하고, 견책은 문책의 의미를 가지되 신분상의 불이익은 따르지 않습니다.
군징계절차는 징계청구 → 징계위원회 심의 → 징계의결 → 징계처분 순서로 진행되며, 피징계자에게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국방부장관에 대한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군징계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며, 특히 직무관련성, 고의·과실 여부, 사후 조치 노력 등이 구체적으로 심사됩니다.
징계 사유와 관련된 상황의 맥락, 정상참작 사유, 위법·과장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해명 논리를 구성하고, 진술서, 참고인 진술, 업무수행 내역, 복무기록 등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전 준비하고, 복무 태도, 인사고과, 직속상관의 탄원서, 가족 사정 등 감경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징계 수위의 경감을 도모합니다.
징계처분 사유(근무태만, 품위손상, 직권남용, 금품수수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군인사법, 국방부 훈령 등)을 검토하고, 징계 절차 개시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 징계유형 등을 확인합니다.
불리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 인사소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사후적 구제절차를 검토하고, 진급·전역·보직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무평정 회복 및 기록 정정 조치도 병행합니다.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위원회 구성 적정성 등)를 확인하고, 절차상 하자(방어권 침해, 위법한 회의 진행 등) 여부가 있다면 이의제기 및 시정요구를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