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군형법 전문
배연관 파트너변호사
군법무 / 군행정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부당한 전출이나 인사조치, 대응할 수 없나요?” -
군행정 분야는 군인의 복무, 인사, 징계, 교육, 복지, 의료 등 군내에서 발생하는 행정상의 조치나 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군 특유의 폐쇄성과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침해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실무상 판단 기준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부당전출, 인사불이익에 대한 이의 제기 : 상관의 편의나 제재 목적 등으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전출 명령이 재량권 일탈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국방부 행정심판위원회나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군인복무규율상 명령의 적법성 판단 : 상관의 명령이 실질적으로 비합리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군인복무규율 및 복무기강에 비추어 정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상관의 지시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로 징계를 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군인사법 및 국방부령 위반으로 징계무효 또는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복무 부적응에 대한 보호조치 : 정신건강 문제, 자살 위험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군은 의무적으로 심리평가, 의무후송, 복무 전환 등의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군 내부 감사 및 조사 대응 : 조사과정에서 강압, 비공식 조사, 불이익 언급 등이 있었다면, 행정소송 또는 감사 이의신청 절차로 구제 가능하며, 군 법무관 외에 외부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 대응에 도움을 줍니다.
군행정도 ‘공적 권력 행사’입니다.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민간 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문, 회의자료, 인사평가서, 녹취 등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시 복직 및 후속 인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유사한 불이익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적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인사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심문 또는 서면심리 대응을 위해 의견서 등을 제출합니다.
부당한 전출, 전역 제한, 보직 해임 등의 행정처분 배경과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문서 및 내규를 확보합니다.
군인사소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판단하고, 불복 가능 기간 내 제기 요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