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원식 대표변호사
조세 / 국제조세
국제조세는 자본의 세계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거주자의 해외소득 누락 등과 맞물려 국가 간 과세권 분쟁, 조세정보 공유 협력, 디지털세 도입 등 초국가적 법제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OECD의 BEPS 프로젝트, Pillar 1·2 합의,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 논의 등 글로벌 규범 변화가 국내 세법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이전가격 문서관리, 세무조사 대응, 조세조약 해석 능력 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세법과 국제기준 간의 해석 충돌이나 제도적 공백을 점검하여 입법적·행정적 보완을 추진하고, 디지털세, Pillar 1·2 체계 등 글로벌 조세 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전략도 함께 마련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DT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등을 기준으로 과세권 배분, 고정사업장(PE) 여부, 거주지국 판정, 과세유보 사유 등을 해석하여 과세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국내외 계열사 간 거래(재화, 용역, 자산, 무형자산 등)의 실질 내용을 검토하고, 이전가격 설정 방식, 계약구조, 기능·위험·자산 분석(FAR 분석)을 통해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세표준의 잠식(Base Erosion), 소득 이전(Profit Shifting) 여부를 검토하고, OECD BEPS(Action Plan), 국별보고서(CbCR), 주석서(Local File·Master File) 등을 활용하여 기업 측의 조세회피 정황을 법리적으로 정리합니다.
기업 측의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에 대비하여 방어 논리를 정비하고, 필요 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 상호합의절차(MAP), 다자협의 등을 통해 과세권을 적극 수호합니다.
향후 동일한 쟁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정책 및 문서화 체계를 정비하고, Pillar 1·2(글로벌 최저한세 등) 등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에 맞춘 내부 가이드라인 및 전략을 수립합니다.
국내외 계열사 간 거래, 자본 이동, 무형자산 이전, 이전가격 설정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고정사업장(PE) 판단, 이중거주지 여부,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 등을 진단하여 세무위험을 사전 점검합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절차를 적절히 선택하여 대응하고, 필요 시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MAP), 이중과세 조정도 병행하여 과세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거래계약서, 기능·위험 분석 자료, 이전가격 보고서(Local File), 마스터파일(Master File), 국별보고서(CbCR)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과세당국의 추정 또는 재구성 과세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또는 과세 처분에 대해, 이전가격 산정 방식의 타당성, 비교가능성 확보 여부, 거래 실질에 부합하는지 등을 OECD 이전가격 지침 및 조세조약에 따라 면밀히 분석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