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우정 파트너변호사
조세 / 기타조세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면 가능한 자진신고 제도 활용을 통해 형사처벌 및 가산세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과세관청 또는 심판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복 시 행정소송을 병행할지 검토합니다.
회계자료, 계약서, 세무조정 자료 등을 토대로 세법 해석 논리와 사실관계를 체계화합니다.
세액, 산정근거, 법적 기준 등을 검토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무서 또는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절차를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