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최인호 대표변호사
형사 /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는 제도권 금융을 가장하거나 투자 사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기망하고, 다단계·지인권유 등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피해와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피해자 수가 수백~수천 명에 이르며, 회수 불가능한 피해금액 규모가 수백억에 이르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실무상 쟁점으로는 '수익 보장'의 의미와 기망성 판단, 실제 영업행위 여부, 모집행위가 사적 금전거래인지 불특정 다수 대상인지 여부, 등록된 투자회사의 위장 여부, 사업설명서·투자계약서의 내용과 실질의 불일치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피해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유사수신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비조직적 범행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조직적 범행 | ~ 10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
압수수색 대비 및 피의자 신문 대응을 준비합니다. 구조적 투자 방식임을 주장하거나, 단순 채무관계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혐의의 범위를 축소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금전 수령 당시 사업 목적의 정당성과 수익 창출 가능성, 환급 계획의 실재성 등을 통해 사기적 요소의 부재를 소명합니다. 공모와 기망의 고의성을 줄이는 주관적 정황 소명이 중요합니다.
수신 행위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고,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투자 상품의 성격, 계약 방식, 모집 대상 등을 분석하여 유사수신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공범 관계의 소극적 참여, 주도적 역할 부인, 반환 노력 등을 통해 집행유예 또는 감형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과 반환 계획을 정리하고, 투자자(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분할 변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반환 조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연대하여 탄원서 및 처벌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안의 중대성과 반복 위험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피해자 단체 또는 투자자 모임을 구성하여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소송비용 부담 경감 및 신속한 회복 절차를 도모합니다.
모집인, 설명 내용, 지급 약속 조건 등을 정리하고, 실제 납입 내역 및 계약서, 안내문, 문자 등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다단계 조직이 개입된 경우 유사 사례도 수집합니다.
정확한 피해 경위, 피의자의 모집 방식, 기망 내용 등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찰 및 경찰 조사에 대비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