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최대한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증여받은 형태의 재산의 출처를 소상히 파악하여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일부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 자녀를 원고가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