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자녀들의 복리에 비추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과 자녀 간의 교류 기록, 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정황 등을 근거자료로 정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처분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자녀 인도와 함께 상대방이 양육비 월 5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사전처분 인용 판결 및 그 내용 그대로의 본안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