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언론보도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상대적으로 더욱 완화되어야 한다는 법리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상대방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비록 1심 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법원은 해당 보도가 진실임이 인정되고, 공익성이 인정됨에 따라 의뢰인들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대방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의뢰인들에 대한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상대방들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의뢰인들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