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형사 /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범죄입니다. 특히 인터넷·SNS의 확산으로 인해 정보의 전달력과 파급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사소한 사실의 공유도 심각한 명예훼손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었고, 허위사실을 포함한 악성 댓글, 영상 콘텐츠, 폭로성 게시물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한편 언론 보도, 내부고발, 소비자 평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표현행위까지도 위축시키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 사유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공익성, 표현 수단의 균형성, 표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 사실 게시행위의 전면 처벌은 지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명예훼손 | ~6월 | 4월~1년 | 6월~1년6월 |
2 |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8월 | 6월~1년4월 | 8월~2년6월 |
수사기관 조사 시 표현의 배경, 진의, 사실관계의 정확성 등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정정 게시, 삭제, 사과문 게시 등 사후 조치도 함께 진행하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유도를 시도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문제 된 발언 또는 게시물의 구체적 내용, 작성 시점, 의도, 대상자와의 관계, 경위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현인지 여부도 검토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 공익 목적,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태도, 사과문 제출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형사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표현의 맥락과 진실성, 피해 발생의 구체성 등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 종결 이후 유사한 표현을 피할 수 있도록 표현관리 자문도 병행합니다.
형법 제307조(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09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공익성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진실한 사실, 공적 관심 사안, 공공의 이익 목적 등) 주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문제된 게시글, 영상, SNS 캡처, 통신기록, 메신저 대화 등 표현의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허위 여부나 진실성과 공익성 주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피해의 실질성과 진정성을 전달합니다. 피의자 측의 사과 수용 여부와 재발 방지 조치 등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이 되므로, 피해 발생 경과와 명예훼손 표현의 파급력을 중심으로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사과를 받지 못했거나 가해자가 삭제를 거부한 경우, 그로 인한 추가 피해를 강조합니다.
게시글, 캡처 화면, 링크, 녹취,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명예훼손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발언 이후의 피해사례(업무상 불이익, 평판 저하, 정신적 고통 등)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게시물 또는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고, 필요시 게시물 삭제·비방금지 가처분 등의 절차도 병행합니다. 사건 종결 후 명예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도 지원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사회적 평판 저하를 초래한 사실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해당 게시물의 영향력, 피해자 직업·지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 표현을 인지하게 된 시점, 경위, 작성자와의 관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여부 등을 정리합니다. 게시물 또는 발언이 언제, 어떤 경로로 확산되었는지도 파악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