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상대방이 문제삼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이후라는 점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먼저 유흥업소 출입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조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지원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