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우선 해당 대화내용이 채무를 책임진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의 당시 문자대화 내용을 제출하고 당시 대화 상황 등을 재구성하여 어머니로써 사과를 한 것이지 채무를 연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한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의 아들에게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은 승소 원고패소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항소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도의적인 사과가 채무의 연대책임의 의미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