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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청구인

이혼 시, 남양주에 거주하며 서울로 통학하는 자녀의 양육권 분쟁에 거주지가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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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이혼에 대한 질문

QueIcon남양주에 거주하면서 아이가 서울 소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양육권 분쟁에 앞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까요? 저는 사업체가 남양주에 있어서, 계속 남양주에 살 계획이고 배우자는 서울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이사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 분쟁에서 더 유리한가요?

verticalIcon이혼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거주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무엇보다도 자녀의 안정성과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자녀가 서울 소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귀하가 남양주에서 지속적으로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의 생활환경과 연속성이 오히려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부모의 경제력·양육능력·거주환경·자녀의 정서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때 자녀가 다니는 학교, 친구관계, 통학 거리, 생활 습관 등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귀하가 현재 자녀와 함께 실질적 양육을 수행하고 있고, 별거 이후에도 일관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단순히 서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배우자보다 오히려 설득력 있는 양육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녀의 전학이나 생활환경 변경을 이유로 ‘서울에서 양육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도 자녀가 지금의 학교와 친구관계, 통학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거주지에서 자녀의 생활이 잘 정착되어 있고, 귀하의 사업상 안정성도 입증된다면 거주지를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남양주 지역 재판 과정에서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청구 등 복잡한 양육 관련 분쟁에서 자녀의 환경과 부모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심하게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를 유지한 채 자녀와의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양육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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