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혼 후 배우자가 자녀 양육권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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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질문
부천에서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는데,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이혼 시 초등학생 딸의 양육권은 같은 성별인 엄마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아이 엄마는 본인의 소득이 저보다 적다는 핑계로 양육권을 제가 가져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딸아이와 같이 살면 좋지만, 성별이 달라 아무래도 아빠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를 잘 캐어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의 양육권을 아이 엄마가 가져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혼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부모의 소득이나 성별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와 ‘안정된 양육환경’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초등학생 딸의 양육권을 어머니가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도 그 방향에 부합하는 주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성별, 정서적 유대관계, 주양육자의 역할 분포,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유아기 또는 초등학생 딸의 경우 동성 부모인 어머니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성우선의 원칙’이 실무상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실제로 아이의 일상적인 생활을 주도해 온 사람이 어머니이고, 자녀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현재 본인의 소득이나 여건을 이유로 양육권을 포기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양육의지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 의사를 회복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귀하께서 직접 아이 양육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되,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예: 양육비 지급, 주거 지원, 병행 양육 참여 등)을 약속함으로써 어머니가 양육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부천 지역 재판 과정에서 실제 양육 실태에 맞춘 양육자 지정 전략, 부모 간 합의 유도, 법원 제출용 양육 계획서 작성 등 전 과정에 걸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현실적 사정을 반영하면서도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권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