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한옥을 개조한 주택에 거주하는데,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이 집은 제 소유로 지키고 싶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 집을 담보로 하여, 현금으로 재산을 내어 주기를 원합니다. 재산평가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개조 전 보다 가치가 많이 상승했을 것 같은데, 상승한 부분의 재산도 나누어야 하나요? 혹은 최초 구매 가격과 공사비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해도 되나요?
이혼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의 개조한 한옥 주택이 귀하 단독 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되거나 가치가 상승한 재산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현재의 시가 상승분 또한 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며, 이때 분할 기준은 일반적으로 '재산의 현재 시가(현시점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초 매입가와 공사비만을 기준으로 분할액을 산정하기보다는, 해당 부동산이 혼인 중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감정평가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그 증가된 재산 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가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리모델링이나 개조 과정에서 본인의 자금이나 노력, 설계·관리 등의 실질적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단독 또는 우선적 기여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재건축이나 생활 유지, 간접지원, 가사노동을 통해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나 가치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환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전주 지역 재판 과정에서 이혼 재산분할 중 부동산 평가, 공시지가·시세 감정 및 기여도 분석을 기반으로, 실제 거주 중인 부동산을 지키면서 금전적 정산을 병행하는 실무 전략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명도나 소유권 이전 없이도 현금정산 방식으로 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적·재무적 조율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