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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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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다수의 대상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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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상간소송에 대한 질문

QueIcon광주에서 다수의 대상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세컨드폰을 발견하여, 다수의 상간남이 존재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폰의 카톡 대화 내용에서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를 토대로 이혼은 물론 아내의 상간남들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수를 상대로 상간소송 진행 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verticalIcon상간소송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아내의 세컨드폰을 통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다수의 상간남이 확인되었다면, 각각의 상간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상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에도 배우자와 각 상간자와의 관계마다 별개의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각각의 상자간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통상 1인당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로 정해지고 있으며,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간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② 상간행위의 은밀성·노골성(예: 모텔 출입, 동거 등) ③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④ 상간자가 귀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⑤ 귀하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⑥ 이혼 여부 또는 이혼 위기의 현실성 다수의 상간자에게 동일한 청구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간행위의 강도와 특성에 따라 청구금액을 개별 조정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특히 불륜 관계가 반복되었거나 아내의 기혼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교류한 정황이 있는 상간남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광주 지역 재판 과정에서 다수 상간자 대상 소송에서 상간행위별 청구 분리, 증거 정리 및 책임강도 구분 전략, 소장 개별 구성을 통해 법원이 각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사건도 지역 관할 법원의 판단 경향과 입증 기준에 맞춘 맞춤형 조력이 가능합니다. 감정적 대응을 넘어서, 상간자별로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도록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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