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민우 변호사
이혼 / 이혼
원고의뢰인은 약 5년 전 상대방과 혼인하여 입양아동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귀책사유는 없었으나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협의이혼을 원했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1. 대부분의 재산은 의뢰인 명의였으며, 해당 재산이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지원받아 형성된 특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와 변론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2.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 혼인 당시 및 혼인 과정 중의 소득활동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재산이 부모님의 지원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특유재산 주장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기여도가 20% 미만으로 인정되는 내용으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조정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비록 특유재산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에 관한 충분한 입증과 전략적 협상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이 반영된 재산분할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기여도 산정과 관련한 변론 방향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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