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수 파트너변호사
도산(회생·파산) / 기업도산
기업도산 절차는 단순히 ‘부도 처리’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채권·채무 정리 및 기업 운영 방향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기업 경영자 및 채권자 모두에게 중대한 법적·경제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자구노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채권자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파산은 법인의 청산과 함께 대표자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줄 수 있으며, 과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절차 개시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회생·파산 진행 중에는 채권추심이 제한되며, 채권자 역시 소극적 대응 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적극적인 절차 참여가 요구됩니다.
• 경영진의 횡령·배임, 자산 은닉, 고의 부도 등 불법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영업 지속 가능성, 자산·부채 구조,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토대로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무제표, 세무신고내역, 부동산 등기부, 채권자 목록, 주요 계약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채권자 목록 확정, 동의율 확보, 채무 조정안 설계 등 회생계획 인가 또는 청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대응합니다.
회생은 회생계획안 및 갱생 가능성 중심으로, 파산은 자산·채무 실태 중심으로 소명하며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 초과, 지급불능 상태 여부, 주요 채권자 관계, 압류 또는 강제집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배당기일 통지 이후, 배당비율에 따라 회수 금액 정리 및 종결절차 대응을 준비합니다.
채권 회수 가능성, 기업 존속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동의 여부 및 의견 제출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 신고 및 진술을 하지 않으면 추후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자의 횡령, 자금유용, 자산은닉 등 사안이 존재할 경우 형사고소 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 채권자에 대한 우대, 대표자 보전 기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제기 또는 이의신청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