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수 파트너변호사
도산(회생·파산) / 기타도산(회생·파산)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신청인의 채무 총액, 재산 상태, 수입·지출 내역, 채무 발생 경위 등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개인회생은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정한 수입이 지속되어야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은 모든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불허가 사유(사기, 낭비, 도박 등)가 있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채권추심, 압류, 강제집행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채권자는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진정성, 채무 발생 경위, 재산 누락 여부 등도 실무에서 중요한 심사 요소로 작용합니다.
금융채무, 임대료, 사채, 신용카드 대금 등 모든 채무 내역과 채권자 정보를 일괄 정리하고, 부채 발생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에 회생·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정 명령에 대비해 자료 보완 및 보정 대응을 준비합니다.
회생은 매월 변제 가능 금액과 총 변제 기간(3~5년)을 산정하고 계획안을 설계하며, 파산은 면책 사유와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진술을 구성합니다.
소득, 재산, 부채 내역, 신용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회생 또는 파산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 동의율과 변제 계획의 현실성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며, 파산절차에서는 재산관계 조사와 면책 결정기일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 측이 제시한 변제율, 우선순위, 동의율 조작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한 엄수가 필요합니다.
도박·사기·고의부도 등 면책불허 사유가 발견된 경우, 파산절차 내에서 면책 거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형사고소 병행도 고려합니다.
파산 선고 이후 잔여재산 배당 및 종결절차에 대해 배당표 확인 및 집행절차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