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박찬 대표변호사
부동산·건설 / 기타부동산·건설
기타부동산·건설 분쟁은 그 특성상 문서 증거의 존재 여부, 당사자 간 합의 이행 정도, 현황과 등기사항의 불일치 여부 등이 실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매매계약서, 건축설계도면, 감정평가서 등 문서의 명확성
• 건물 또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사항 일치 여부
• 공사진척도,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사이의 차이
•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가능성, 인·허가 여부
• 개발사업과 관련된 협약서의 법적 효력
또한 부동산 거래와 건설계약은 사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고, 민사뿐 아니라 행정, 형사(사기,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로 확대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감정신청(공사 기성고, 부동산 시가 등) 및 전문가 의견서를 사전에 확보해 소송 대응력을 높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정산 협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자발적 이행 유도와 입증자료 확보를 병행합니다.
부동산 매매, 공사 계약, 개발 협약 등의 체결 경위 및 상대방 이행 상태를 문서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청구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계약이행청구, 건물 인도청구, 가등기 말소청구, 지상권 설정 말소 등을 검토합니다.
계약 불이행, 인도 거절, 하자 발생, 이행지체 등의 구체적 사유와 그로 인한 손해 내역을 분석합니다.
계약서, 거래내역서, 공사진행표 등을 토대로 자신의 이행 사실 또는 불가항력 사유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거나 손해를 유발한 경우, 반소 또는 일부 책임 분담 주장 전략을 수립합니다.
장기 소송에 따른 비용·시간 손실을 고려해 합의안 조율 또는 조정 절차 활용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부동산 점유,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자신의 권리 기반을 점검하고, 권리행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감정서, 등기사항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상황별 해명자료와 대안 주장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