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은 파트너변호사
부동산·건설 / 하자보수
하자보수 청구의 핵심은 (1) 하자의 존재, (2) 시공자의 책임, (3) 보수비 산정 및 하자담보 기간 내 청구 여부입니다.
- 하자 유형: 구조물 균열, 방수 누수, 전기·기계 결함, 마감재 부실 등
- 책임주체: 원도급자, 하도급자, 시행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보수 비용: 객관적 감정으로 산정되며, 실질적 수선 가능성보다 손해배상이 더 적절한지 여부 판단
- 법정 하자담보기간: 주택법상 구조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력구조부는 5년 또는 10년, 그 외 시설공사의 경우 1년 내지 3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됨
공사도급계약일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분양일 경우 주택법상 하자보수 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며, 하자의 심각성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도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체 보수 요청 및 시정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내용증명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 촉구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 하자 범위 및 보수비용을 산정합니다.
하자가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했는지 사진, 진술서, 입주자 민원 기록 등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보수 거부 또는 심각한 하자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도급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시공자, 분양자, 감리업체 등의 책임관계를 파악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청구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하자가 시공상의 문제인지, 유지관리 미흡 또는 입주자 과실인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보수 의무는 인정하되, 시행 방식, 시기, 공사 주체 등에 대한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병행 검토합니다.
법정 하자담보책임 기간 초과 여부, 해당 부위의 책임 주체(원도급·하도급) 등을 검토합니다.
감정 결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보수 가능성과 견적 차이를 바탕으로 과다 청구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경미한 하자는 조기 보수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으며, 하자 인정 시 신속한 대응이 손해배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