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최영운 대표변호사
노동·산업재해 / 해고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해고는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
- 서면 해고 통지 없으면 무효 : 구두 해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시 해고 자체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함 : 업무태만, 결근, 비위행위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경고·징계 등 선행 조치 없이 즉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리해고 요건이 엄격 : 경영상 긴박한 필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모두 충족돼야 하며, 형식적 절차만 밟은 경우에도 무효 판단 가능성이 큽니다.
- 해고 무효 시 구제수단 존재 :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임금 지급명령 신청 등 근로자는 법적으로 다양한 복원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이후 불이익조치 금지 : 해고를 이유로 한 퇴직금 미지급, 경력누락, 채용방해 등은 별도의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 전 경고, 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개최, 해고 예고 통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절차 누락 시 해고무효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해고의 시기, 사유,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인사회의록, 출결기록, 업무평가서 등 증빙자료를 체계화합니다.
근무태만, 징계사유, 인력 구조조정 등 해고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내부 기준에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경우 진술 준비 및 증인 선정 전략을 마련하고, 실익이 낮을 경우 조건부 복직 또는 금전 합의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제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며, 유사 사례 및 타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합니다.
사유의 명확성·합리성, 절차 이행 여부, 유사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해고통지서, 인사자료, 최근 출퇴근기록 등을 확보하여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시점을 정리합니다.
인용 시 사용자와 복직·임금지급 협의에 나서고, 거부 시 집행문 신청 절차 또는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합의 시 금전보상 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소명자료(근무내역, 상벌기록, 동료 진술 등)를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노동위원회 심문에 대비하여 진술 요지서를 정리하고, 해고 사유에 대한 반박 논리 및 자신의 성실근무 내역, 생활상 불이익 등을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