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역임 / 민사법 · 행정법 전문
양동학 고문변호사
노동·산업재해 / 노동행정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노동청 진정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노동행정 사건은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에 의해 시작되는 조사나 시정조치 절차를 말하며, 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참여법 등 위반에 따른 진정이나 신고로 시작됩니다. 실무상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 및 신고 접수 시 초기 대응 중요 :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관서가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개시 시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 제출 요청, 사업장 방문 등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과태료·시정명령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자율개선 기회 활용 여부 : 일부 위반사항(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설 미비 등)은 초기 시정기회를 부여받고 자율개선으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위반 여부를 인정하고 성실히 개선하는 태도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감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입장 표명 전략 필요 : 단순 사실관계 다툼뿐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의 합리적 사정, 불가피성 등을 입증하여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로 마무리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로 확대 가능 : 예컨대 부당해고 복직명령, 시정조치 미이행 시 형사고발 또는 벌금·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행정처분을 단순한 경고로 생각하지 말고, 이행 여부와 이행시기 관리가 필수입니다.
- 행정불복 및 구제 절차 : 시정명령, 과태료, 시정지시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효과를 일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행정은 민원으로 시작하지만,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신속하고 전략적인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근로감독관 또는 노무조사관의 연락을 받으면 진술을 준비하고, 필요 시 서면 진술서, 의견서 등을 보완 제출합니다.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수사기관 연계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휴가 미부여, 산업재해 은폐,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로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합니다.
행정조치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체불임금 소송, 징계무효 확인 등 민사청구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절차를 병행합니다.
행정지도, 시정지시, 과태료 처분 등 결과가 나온 경우, 실제 시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재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급여명세서, 녹취, 문자, 출퇴근 기록, 경위서, 회사 공지문 등 위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진정서 또는 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 또는 조사관 면담 시에는 사실과 절차상 적법성을 중심으로 소명하고, 필요 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식 의견서 및 입증자료 제출을 병행합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처분이 과도하거나 사실에 반할 경우에는 이의제기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하며, 실질 시정이 가능할 경우 즉시 시정 후 보고서 제출로 갈음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 양식 개정, 인사 매뉴얼 보완, 직장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대응을 마련하고, 감경 사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진정 또는 조사 통지를 받으면 진정 내용, 근거 법령,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내 관계자 면담을 통해 경위 파악을 진행합니다.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급여지급내역, 사규, 인사자료 등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내 기록을 정리하고, 위법 여부 및 경미성,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 자료를 구성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