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최인호 대표변호사
노동·산업재해 / 근로기준법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
- 근로기준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대부분 형사처벌 조항이 함께 존재하며, 예컨대 임금 체불,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부여 등은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 대상입니다.
-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처벌 대상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 등 필수 항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14조).
-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또는 손해배상(임금 상당액) 명령이 내려집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추가수당 필수 :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임금체불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조항 적용 대상 : 연차휴가,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부 조항은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채용 시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직·단시간 근로자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합니다.
징계나 해고 시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해고 예고,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향후 부당해고 소송 대비를 위한 기록 보존도 필요합니다.
매월 일정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발생 요건에 따라 부여하고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정산 기준도 함께 관리합니다.
노동청 감독, 진정·고소 제기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규·근로계약·급여 내역 등의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노무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요건 등을 기준으로 출퇴근기록을 정확히 관리하며,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시에는 사전 동의 및 서면합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이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연차휴가 사용이 보장되는지 등을 점검하고, 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통장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일방적 감급, 부당전보, 차별적 대우 등이 있을 경우 내부 절차(인사청원, 노조 등)를 통해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계속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원 제기를 검토합니다.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통지서, 녹취, 이메일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준비합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수령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복리후생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하며, 구두계약 또는 계약 미작성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근로감독관 진술, 체당금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차별시정 진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공적 구제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서면 및 절차 대응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